소비자 피해 눈덩이… 강제청산 64건 발생에 당국 ‘칼 빼들었다’
![]()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개시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상 초유 ’60조 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격 전환하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시장 질서를 뒤흔든 ‘유령 코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당국이 직접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착수한 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약 4만 6천 개 추산)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 개가 시스템상에서 생성되어 지급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CEX)의 구조적 취약점인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무자 1명의 클릭 실수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작동 여부도 핵심 검사 대상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빗썸 측은 직접적인 고객 손실을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했으나,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면서 발생한 시세 급락으로 인해 64건의 담보 대출(렌딩) 계좌에서 강제청산이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물로 쏟아지며 가격이 한때 8,111만 원까지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강제청산 피해가 속출한 것이다. 빗썸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강제청산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오지급 물량의 99.7%는 회수되었으며, 이미 매도된 1,788개에 대해서도 원화 및 타 가상자산으로 회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규제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