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유튜브에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3000만달러(약 411억 원)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 단, 구글은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19일(현지시각) 크립토폴리탄은 이번 합의는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합의 대상은 만 13세 미만 미국 거주 아동으로,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유튜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0여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