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구글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310억 달러(약 43조22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