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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비상대응 TF’ 구성…수출입 기업 긴급 지원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특례…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관세청은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동 사태와 관련, 되돌아온 화물을 최우선 통관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신고 후 적재 기간(30일)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 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해 기업 불이익을 방지한다.
수출 환급 신청은 당일 즉시 처리해 기업의 자금난을 돕는다. 수입 측면에서는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지원해 운송비 상승 등의 타격을 줄인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할 때 생기는 추가 운송비는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의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