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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참여기업 모집…관세·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성평등가족부는 4월 1일∼5월 29일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진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 인증 유지 기업 중 선도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국내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 내 특별 채용관을 운영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심사(7∼10월),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된다.
성평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달 14일부터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참여 신청’에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