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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판다며 유인해 7000만원 빼앗아 달아난 30대 징역 6년

2026-01-20(화) 04:01

가상자산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업자인 B씨 측에게 “2억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해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한 뒤 경기 용인시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