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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주리주, XRP·비트코인 ‘예비 자산’ 추진

2026-03-25(수) 02:03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미국 주정부/AI 생성 이미지

▲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미국 주정부/AI 생성 이미지

미국 미주리주가 가상자산을 주 정부 차원의 공식 예비 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제도권 채택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3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미주리주 하원 상거래 위원회는 엑스알피(XRP)를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을 정부 예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B 2080)에 대해 통과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벤 케이틀리(Ben Keathley)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주 재무관이 비트코인(BTC), XRP, 이더리움(ETH) 등 시가총액 상위 가상자산을 정부 기금의 일부로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주리주는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을 전략적 예비 자산으로 공식 채택하는 선도적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법안에는 주 재무관이 정부 자금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직접 매입하거나, 주민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을 예비 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보유 자산에 대해 최소 5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단기 변동성 영향을 줄이고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예비 자산 목록에는 XRP와 비트코인 외에도 솔라나(SOL), 스테이블코인 USDC 등이 포함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했다. 케이틀리 의원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주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세금 및 각종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결제 수단 활용 가능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안 측면에서는 미국 내에 본사를 둔 수탁 업체와의 계약을 의무화하고, 자산을 콜드 스토리지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2년마다 운용 현황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발행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미주리주의 이번 시도가 다른 주로 확산될 경우, 가상자산이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해당 법안은 향후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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