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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YD, 美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中전문가 “기업 권익 지키는 선례…결과는 불확실”
현지매체 “승소 시 브라질 생산품 15% 미만 관세로 美 진출”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징(財經)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국토안보부·세관국경보호국(CBP)·무역대표부(USTR)·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BYD아메리카(북미 유통 및 서비스)·BYD코치앤버스(상용 전기차 제조)·BYD에너지(배터리)·BYD모터스(수입 및 판매)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차이징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