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70,000 하회
코인니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면 BTC가 70,000 달러를 하회했다.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 BTC는 69,99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외환] 코스피 급등 속 원/달러 환율 나흘 만에 하락…1460.3원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코스피가 급등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9.2원 내린 1460.3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4.0원 내린 1465.5원에서 출발해 1459.3원까지 하락했다가 1468.3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가 전 거래일보다 낮아진 것은 4거래일만이다. 다만 3거래일 연속 1460원을 […]
슈퍼폼 재단, 밈 프로젝트 ‘피기’ 인수…PIGGY 토큰 소각 및 UP 전환 메커니즘 도입

[블록미디어 지승환 기자] 슈퍼폼(Superform)의 운영 주체인 슈퍼폼 재단(Superform Foundation)이 커뮤니티 주도형 밈 프로젝트인 피기(Piggy·PIGGY) 브랜드를 전격 인수한다고 6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PIGGY 토큰은 소각되며, 보유자들은 슈퍼폼의 거버넌스 토큰인 UP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피기 BBQ’…1 PIGGY 당 0.0000396 UP 고정 전환 슈퍼폼 재단은 PIGGY 토큰의 수명 주기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피기 […]
[코인시]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테더 도미넌스 하락에 가상자산 반등 시도

비트코인(BTC)은 테더 도미넌스가 주말 동안 8% 아래로 내려오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된 영향으로 9일 상승 흐름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금일 오후 4시 기준 7만 달러를 회복한 7만 650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최근 급락 이후 기술적 반등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6만 8,770달러로 분석된다. 해당 구간을 유지할 경우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나, 이탈 […]
스트래티지 따라간다…트론, TRX 기업형 비축 전략 본격화

▲ 트론(TRX) 트론(TRON, TRX)이 설립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격적인 자산 매집 전략을 앞세워 하락장 속에서도 독보적인 회복 탄력성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사인 트론은 최근 17만 5,507TRX를 평균 0.28달러에 추가 매입하며 전체 보유량을 약 6억 7,990만 개까지 확대했다. 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은 자신의 […]
이찬진 “빗썸사태로 근본적 문제 노출…오지급 코인은 반환대상”
이찬진 “빗썸사태로 근본적 문제 노출…오지급 코인은 반환대상” “오입력 데이터로 거래된 게 문제 본질, 가상자산 2단계법서 규제해야…미해결시 제도권 어려워” 특사경 불법사금융만 도입키로…수사 착수 48시간 내 결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규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시장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하는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빗썸사태)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를 분명히 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면서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도 표현했다. 이들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했을 당시보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빗썸에 오지급된 코인을 빗썸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한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빗썸사태를 예방할 수 없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고 인력구조의 한계를 털어놨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서는 현행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까지만 직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금융위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에 더해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직무범위 확대를 요구했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관련 외에는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를 불편해하는 많은 기관이 있다”며 “(나머지 영역은) 다수 국민이 요구할 때 입법적 환경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더라도 “수사 착수 전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수사 개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금감원 내부에 두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금융위 통제를 받기로 정리된 것이다. 이 원장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부질 없는 일”이라며 “핵심은 48시간 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것, 수사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기관 성격은 국가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을 예로 들어 “(국가기관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구성되며, 급여체제나 재정구조도 다른 독립된 기구”라면서 “반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국가 정책방향에 의해 (금감원 독립성이) 좌우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진 이 원장의 개인투자조합 투자와 관련해서는 “소득공제용으로 하고 있다”며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스타트업 벤처 10∼15곳에 분산투자하는 형태라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찬진 “빗썸사태로 근본적 문제 노출…오지급 코인은 반환대상”
이찬진 “빗썸사태로 근본적 문제 노출…오지급 코인은 반환대상” “오입력 데이터로 거래된 게 문제 본질, 가상자산 2단계법서 규제해야…미해결시 제도권 어려워” 특사경 불법사금융만 도입키로…수사 착수 48시간 내 결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규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시장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하는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빗썸사태)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애초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를 분명히 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면서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도 표현했다. 이들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했을 당시보다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빗썸에 오지급된 코인을 빗썸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한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한 뒤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빗썸사태를 예방할 수 없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고 인력구조의 한계를 털어놨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서는 현행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까지만 직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금융위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에 더해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직무범위 확대를 요구했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관련 외에는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를 불편해하는 많은 기관이 있다”며 “(나머지 영역은) 다수 국민이 요구할 때 입법적 환경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더라도 “수사 착수 전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수사 개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금감원 내부에 두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금융위 통제를 받기로 정리된 것이다. 이 원장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부질 없는 일”이라며 “핵심은 48시간 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것, 수사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기관 성격은 국가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을 예로 들어 “(국가기관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구성되며, 급여체제나 재정구조도 다른 독립된 기구”라면서 “반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국가 정책방향에 의해 (금감원 독립성이) 좌우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진 이 원장의 개인투자조합 투자와 관련해서는 “소득공제용으로 하고 있다”며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스타트업 벤처 10∼15곳에 분산투자하는 형태라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기획조사…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기획조사…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 신설…’잔인한 금융’ 혁파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강화 금융감독원이 각종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다. 금융권 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의 보안책임을 높이는 등 IT리스크 예방에도 힘쓴다. 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도 고위험 분야에 해당한다.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의 인가심사 업무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계의 건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 방안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을 강조한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기 위한 과제다. 불법사금융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신·금융사가 각각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피해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감원이 초동조사 후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로 즉시 수사 전환되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금융권의 IT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체계도 세우기로 했다. 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식별하도록 유도하고, 중대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은 회사는 현장점검·검사 등에 나선다. 이달 중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본격 가동해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전파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AI 활용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AI 도입·활용 전체 주기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예치 전용 예금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일문일답]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매도자 재앙…원물로 반환해야”
[일문일답]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매도자 재앙…원물로 반환해야” “금감원 제재가 발행어음 인허가 장애 안되게 노력…실손보험 백서도 발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원물 반환이 원칙으로, 현금화한 경우엔 비트코인을 사서 물어주는 과정에 거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 ‘재앙’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며 “거래소(빗썸)에 자신에게 보낸 것이 맞냐고 확인받은 사람들은 잔존금만 주면 되지만 나머지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찬진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까지 미회수된 비트코인 중 약 30억원이 은행 계좌로 출금됐는데 회수 가능한가. ▲ 회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했다. 거래소에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돈까지 확보한 사람들은 원물반환 의무에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 재앙이다. –이들에게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 어떻게 보나. ▲ 2천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라고 고지했기에 부당이득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 형사상 (횡령죄 적용이) 여부는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만, 반환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빗썸에 자신에게 보낸 것이 분명하냐고 확인받은 사람들은 잔존금을 주면 되고 책임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유령코인’이라 불리는 구조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계획은. ▲ 정부 차원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어떤 형태든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 사고가 계속 발생하지만, 법안이 없어 책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현실적인 제재 방안은. ▲ 빗썸 사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부분이 있다. 완전히 (제재를) 못한다는 데는 생각이 다르다. 다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인허가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도록 하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 강력하게 보완하겠다. — 자산운용사들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할 것인지. ▲ 가상자산과 레거시 금융이 연동되고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 모든 자산이 한쪽이 흔들리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데 ETF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는 반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금융의 안정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금감원 입장은 분명하다. —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 ▲ 핵심은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수사 신속성과 증거의 신속한 보존이 핵심이다. 다만 금감원의 모든 조사 자료가 금감원에 있어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 중이고 조만간 정리될 것이다. — 금감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처럼 국가기관처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존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 SEC나 금융청은 명실상부한 국가기관이고, 별정직으로 구성된 독립된 국가기구다. 금감원이 정치 세력에 기반한 정부가 바뀌면서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독립성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다. —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 관련 진행 상황은. ▲ IMA와 발행어음 인허가 관련 특이사항 없이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 특정 회사의 경우 인허가와 제재 문제가 같이 있는데, 모험자본 관점에서 금감원 제재로 인해 인허가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보험업의 경우 과잉 진료 예방을 위해 ‘제3자 리스크 유발 금지’를 상품 설계 기준으로 명시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 실손 보험 관련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핵심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계되고 설명돼야 한다. 보험 영역별로 핵심 위험 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에는 업권별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예정이다. — 지난해 아파트 매각 후 ETF를 샀는데 추가로 샀거나 살 계획이 있나. ▲ ETF는 적립식으로 안 하고 그냥 사고 있다. 잔금이 들어오면 제 몫으로는 (매수를) 해야 할 것 같다.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고 있는데, 금감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스타트업벤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투자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 보통 10~15개로 분산돼 있고 이 중 20~30%만 생존한다. 소득공제용으로 하고 있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Whales, corralling schemes, and racehorse coins…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clares war on crypto price manipulation
▲ South Korea’s financial watchdog launches a planned investigation into cryptocurrency price manipulation and introduces punitive fines for IT incident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will conduct planned investigations targeting high-risk areas that undermine market order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including various forms of price manipulation. It will also focus on preventing IT risks by introducing punitive fines for IT incident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strengthening cybersecurity accountability for chief executive officers (CEOs). The FSS announced these measures as part of its work plan for this year on the 9th. The watchdog said it would carry out targeted investigations into major high-risk area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that disturb market discipline. Typical examples include price manipulation by so-called “whales” that trade using massive funds, the “fishbowl” tactic of artificially adjusting prices of virtual assets whose deposits and withdrawals are suspended on specific exchanges, and the “racehorse” tactic of rapidly pushing up prices by accumulating large volumes at a particular time. Price manipulation using market-pri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orders and fraudulent trading through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re also considered high-risk areas. The FSS plans to develop functions that analyze abnormal surges in virtual asset prices on a second-by-second and minute-by-minute basis to automatically identify suspect periods and groups, as well as AI-based text analysis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FSS recently launched a task force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igital Asset Framework Act, aiming to suppor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hase-two virtual asset legislation. The task force will establish disclosure systems related to virtual asset issuance and trading support, and develop licensing review manuals for digital asset operators and stablecoin issuers. To promote rational user choices and sound competition in the industry, the FSS will also pursue differentiated management and more detailed disclosure of trading fees at virtual asset exchanges. Strengthening on-site enforcement against crimes affecting people’s livelihoods in the financial sector is also included in this year’s plan, as part of efforts to eradicate what President Lee Jae-myung has called “cruel finance.” To bolster on-site 대응 against illegal private lending and related offenses, the FSS will promote a consultative body among relevant agenci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handling financial crimes affecting households. It also plans to build an AI-based early blocking system for voice phishing by sharing crime-related information held separately by telecommunications and financial companies. The FSS will expand and reorganize its reporting center for victims of illegal private finance to strengthen victim counseling functions. For voice phishing cases, the watchdog will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o ensure immediate transition to criminal investigation through close coordination with the police after initial probes, and prepare to implement a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for voice phishing damages. The FSS also plans to establish a supervisory framework to prevent IT risks in the financial sector. Measures include introducing punitive fines for IT incidents, strengthening the security responsibilities of CEOs and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s (CISOs), and introducing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s. In consult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SS will revise supervisory regulations and prioritize items that can be improved quickly. Financial companies will be encouraged to manage their own IT asset inventories and identify vulnerabilities, while those that fail to remedy critical weaknesses will face on-site inspections and audits. Within this month, the FSS will fully launch its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FIRST) to collect and disseminate cyber threat information across the financial sector. Additionally, to enhance fairness and accountability in the use of AI by financial companies, the FSS plans to establish “Financial AI Ethics Guidelines” and present an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to help firms manage risks throughout the entire AI adoption and utilization lifecycle. To protect user funds at electronic payment gateway (PG) companies, the FSS will promote the introduction of dedicated deposit products for prepaid balances and examine the external management status of PG companies’ settlement funds. Disclaimer: This translated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