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트코인(BTC), 월가/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과 비트코인(Bitcoin, BTC) 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획기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완전한 융합이 시작됐다.
2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직접 거래쌍을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 취임 이후 추진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핵심 성과로 평가받는다.
SEC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증권형 토큰 성명서를 구체화한 이번 가이던스는 토큰화된 자산이 온체인 환경에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교환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기존에는 증권 거래 시 반드시 현금이 개입되어야 했으나, 이제는 블록체인 인프라 내에서 자산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앳킨스 의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며, 기술적 형식이 법적 규제를 앞설 수 없다”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지침은 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Company, DTC)이 추진 중인 증권 토큰화 파일럿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나스닥(Nasdaq) 역시 자사 거래소 내에서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제도권 금융사들의 발 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통과될 경우 증권형 토큰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더리움 현물 ETF나 엑스알피(XRP)와 같은 주요 자산의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증권형 토큰을 매수하거나, 반대로 토큰화된 주식을 팔아 즉시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등의 전략적 자산 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 결제 계층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리플(Ripple)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이번 SEC의 결정을 환영하며 리플 레저를 통한 실물 자산 토큰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가이던스가 과거 수년간 이어온 SEC와 업계 간의 사법 리스크를 종결짓고, 미국이 전 세계 웹3 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세부 이행 지침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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